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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재칼27
의젓한재칼2723.10.27

본업 외 부업을 하려는데 회사에서 알수있을까요??

현재 생활이 많이 어려워져 쓰리잡을 계획중입니다.

회사내 겸업 금지 조항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지만 괜한 눈치가 보여 몰랐으면 합니다



본업 월급 : 세전 380만원

주말 파트타임 : 8시간 시급 11000원 x 8일 =70만원 (4대보험x, 원천징수3.3프로O)

플랫폼 배달알바 : 월 100만원정도


1. 월 소득액으로(550만원 이하) 건보료가 올라갈 경우에 본업 회사에서 알수있다고 해서 다소 불안합니다. 알방법이잇을까요?

2. 연간 2000만원의 기타 소득 발생시에 추가 건보료 납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때도 회사가 알수있는지

3. 플랫폼 배달알바는 100만원 소득의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데 고용보험 중복될경우 알수있지않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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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보험료가 추가고지되어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니,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3. 고용보험 중복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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