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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두꺼비254
청렴한두꺼비25421.03.24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벌수있는 소득이 정해져있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하고있는데 예를들어 부업으로 1년에 5천만원을 벌었을 때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일은 없나요? 내규상 부업에 관해서는 금지조항은 없는데 추후 연말정산이나 세금관련 문제가 생길까봐서 걱정됩니다

부업에 대한 소득은 세금3.3퍼센트를 제외하고 받고있는데 얼마 이상되면 연금이라던가 고용보험쪽으로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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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부업으로 벌 수 있는 소득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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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업에 관한 별도 금지조항이 없으면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직장근로자가 직장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 7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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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겸업금지나 겸직금지에 대한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와 상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부업소득3.3%가 있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한 본인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급여외 사업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별도의 추가적인 4대보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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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소득에 대해 신고만 제대로 제때하시면 세법 상 문제는 발생치 않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이실 것이므로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각 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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