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벌수있는 소득이 정해져있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하고있는데 예를들어 부업으로 1년에 5천만원을 벌었을 때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일은 없나요? 내규상 부업에 관해서는 금지조항은 없는데 추후 연말정산이나 세금관련 문제가 생길까봐서 걱정됩니다
부업에 대한 소득은 세금3.3퍼센트를 제외하고 받고있는데 얼마 이상되면 연금이라던가 고용보험쪽으로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는 부업으로 벌 수 있는 소득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업에 관한 별도 금지조항이 없으면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직장근로자가 직장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 7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겸업금지나 겸직금지에 대한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와 상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부업소득3.3%가 있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한 본인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급여외 사업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별도의 추가적인 4대보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소득에 대해 신고만 제대로 제때하시면 세법 상 문제는 발생치 않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이실 것이므로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각 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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