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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3.19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지나서 보험가입할때 과태료대상인가요?

바쁜직장일로 인해 자동차보험만기일이 지난줄도 모르로 있었습니다.확인해 보니 3일정도 만기가 지났고 이제서야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는데 과태료를 부과받을것이라는 말이 있어서 얼마의 과태료를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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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이 실수도 하고 그러는거라서...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도 만기를 깜박 잊었다면... 일주일까지는 15,000원의 벌금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15,000원 고지서 날라오면 납부하시면 되겠네요...

    내년엔 잊지 마시고, 아까운 벌금 내지 마세요...

    보험 영업 16년차 설계사 였구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ㅎㅎㅎ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ㅎㅎㅎ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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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직한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의무로 가입해야하는

    대인배상 대물배상이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보험 만기일을 놓치실경우

    10일이내까지는 대인배상 1만원 대물배상 5천원의 과태료가부과되며

    10일초과하실경우에는 1일당 대인배상4천원 대물배상 2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에 대해 궁금하신거 또 있으시면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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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 미 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0일 이내의 경우 책임 보험 1만원, 대물 배상 5천원이 부과 됩니다.

    10일 초과할 경우 초과 1일당 책임 보험 4천원, 대물 배상 2천원이며 최고 금액은 책임 60만원, 대물 30만원까지 입니다.

    이 내용은 비 사업용, 즉 승용차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이륜차나 영업용의 경우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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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의무적으로 갱신하는 보험으로 책임보험의 범위는 대인배상1, 대물배상2천만원 입니다.

    2.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벌금)은

    가. 대인의 경우 10일 이내 1만원, 10일 초과 1일당 4천원으로 최고 60만원입니다.

    나. 대물의 경우 10일이나 5천원, 10일 초과 1일당 2천원으로 최고 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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