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기한이 넘으면 어덯게 되나요?
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이되니 의무보험 종료된다고 문자도 오고 하던데 문득 기한이 넘으면 어덯게 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과태료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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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기간 경과 시 벌금
자동차손해배상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는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제6조)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륜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로 나눠서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대인과 대물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를 합치면 아래와 같습니다.이륜자동차: 10일 이내: 9천원, 11일을 넘는 경우: 매일 1,800원 추가 (최대 3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1.5만 원, 11일을 넘는 경우: 매일 6천 원 추가 (최대 90만 원)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6.5만 원, 11일을 넘는 경우: 매일 1.8만 원 추가 (최대 230만 원)
운전을 하지 않아도 위 과태료는 내야 합니다. 만약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가입하지 않거나 범칙금 납부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무섭지만, 사고가 났을 때 뒷수습하는 게 더 골치입니다. 갱신기간 놓치지 마시고 기간 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