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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까치224
옹골진까치22424.01.15

그리기로 서명 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추가 질문드립니다.

여행업에서 참가자 동의서를 발급하는데 이전에는 자필로 진행했다면

이제는 전자로 진행하여 타이핑으로 작성하도록 진행한다고해요

이전 문의사항에서 전자서명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였는데

참가하는 사람이 온라인 내 '그리기 도구'를 사용해 서명을 직접 입력하게 된다면 그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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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서명을 하든 법적인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입증책임의 문제인바, 그리기로 서명한다면 이에 대한 감정이 가능하여 입증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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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참가자가 직접 그리기 기능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명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적법한 서명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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