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가 질문드립니다.
여행업에서 참가자 동의서를 발급하는데 이전에는 자필로 진행했다면
이제는 전자로 진행하여 타이핑으로 작성하도록 진행한다고해요
이전 문의사항에서 전자서명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였는데
참가하는 사람이 온라인 내 '그리기 도구'를 사용해 서명을 직접 입력하게 된다면 그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걸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서명을 하든 법적인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입증책임의 문제인바, 그리기로 서명한다면 이에 대한 감정이 가능하여 입증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참가자가 직접 그리기 기능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명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적법한 서명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