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리기로 서명 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추가 질문드립니다.
여행업에서 참가자 동의서를 발급하는데 이전에는 자필로 진행했다면
이제는 전자로 진행하여 타이핑으로 작성하도록 진행한다고해요
이전 문의사항에서 전자서명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였는데
참가하는 사람이 온라인 내 '그리기 도구'를 사용해 서명을 직접 입력하게 된다면 그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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