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핑으로 작성한 동의서의 경우, 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면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의한다는 것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타이핑으로 작성된 동의서 내 전자 서명으로 서명 기입시 법적 효력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