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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까치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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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타이핑으로 작성한 동의서의 경우, 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면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의한다는 것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타이핑으로 작성된 동의서 내 전자 서명으로 서명 기입시 법적 효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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