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핑으로 작성한 동의서의 경우, 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면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의한다는 것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타이핑으로 작성된 동의서 내 전자 서명으로 서명 기입시 법적 효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이라면 인증수단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법적효력 발생 및 입증문제에 있어서도 기존 타이핑만 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보호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서명으로 서명을 했다면 동의서의 진정성립을 추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서명 이나 서명 등 이 완전한 진정성립의 입증이 될 수 있겠으며,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즉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이루어 졌다고 보면, 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질의 주신 부분만 답변을 정리하면, 전자서명 역시 일반서명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전자서명으로 서명을 하였다면,
동의서 내용이 타이밍으로 되어있더라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전자계약 시스템에 의하면 더욱 법적으로 안정된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