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중도퇴사시 받아야 할 것의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퇴사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기본공제를 적용 후 진행하게 되는데 기본공제가 안되는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기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시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