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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보석새125
조용한보석새12522.08.03

계약만료로 퇴사할때 실업급여

곧 1년6개월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는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퇴사시에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말을 따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하지 않고 그냥 퇴직서 작성 후 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 하면 되나요? 그리고 퇴사할때 회사측에서 받아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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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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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을 사실대로 하도록 미리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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