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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09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잡이익으로 처리한 임대료수익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나요? 아니면 매출세액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사무실 임대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계정은 잡이익으로 처리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임대료수익 부분은 수입금액에서 제외시켜 줘야하나요?

아니면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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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의 분류에 따라 부가세 신고의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하셨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은 부가세 신고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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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으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해당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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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업외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고, 해당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인식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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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회계상 잡이익 계정과목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잡이익 등의 영업외 손익의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 사업을 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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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업종이 임대업이거나, 부업종이 임대업(매출액구분)이면 매출액계정으로, 주, 부업종에 없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임대료

    수익이면, 잡이익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수입금액 제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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