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으로 반입할수 있는것들??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보세구역으로 반입할수 있는것들에 어떤게 있나요?? 잘못반입했다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에 반입이 가능한 물품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합니다. 보세구역 종류별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장치장: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
세관검사장: 통관을 위해 검사를 받을 물품 반입
보세창고: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
보세전시장: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
보세건설장: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 등
보세구역에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임의로 반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세법 제277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일정한 내국물품도 세관장의 허가 하에 보세구역 안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은 관세징수를 유예 받으며, 이 구역에서 수출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내에 옮겨져 내국의 제품이 되어야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외국물품 전부가 대상이며, 내국물품도 일정 요건 하에 반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보세구역의 반입은 세관의 통제하에 이루어지기에 무분별하게 반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세구역에 반입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와 같이 일정의 행정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참고로 특정하게 관세법에서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한하고 있으며, 밀수출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세구역에 강제적으로 반입한 후에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에는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 자동차,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플라스틱 웨이스트, 생활폐기물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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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법령상 여러가지 규정들이 있지만 일단 보세구역은 수출을 진행하기 위한 상품이나 수입을 위해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의 외국물품이 반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뿐 아니라 가공을 위한 보세공장 판매를 위한 보세판매장 등 여러가지 목적의 물품들이 반입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물품은 수입이 이루어지기 전 여러가지 목적으로 반입되는 외국물품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이란 보세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서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를 뜻합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세관검사장, 지정장치장), 특허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공장),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통상적으로 말씀하신 보세구역은 수출입물품이 수출입신고 전에 잠시 장치되는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를 뜻합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에는 통상적으로 반입제한 대상물품이 없습니다만, 이들 중에서 수출입금지물품이 있다면 이러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세관 측에서 이를 압류하여 공매 혹은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즉, 보세구역에는 크게 반입제한 물품이 없으며 단지 수출입신고의 제한 물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조품, 모조품, 마약, 위조화폐, 첩보물품 등등)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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