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작성에 의한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사항으로 보아서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오히려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더 납부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정확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수정신고를 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