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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할미새177
지적인할미새17721.12.07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19년 당초에 추계(단순율)로 신고하였는데 매입.매출 누락이 있어서 수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매출 매입 자료가 거의 비슷하여 간편장부로 수정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단순으로 신고하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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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작성에 의한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사항으로 보아서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오히려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더 납부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정확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수정신고를 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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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 때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였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기장에 의한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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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당초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이후, 기장신고에 의한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기장신고한 이후에 추후에 추계신고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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