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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23.05.22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했는데 수정신고?

종합소득세신고서 간편장부로 신고했습니다.

수정신고시 간편장부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추계로 수정신고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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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남아있기때문에 새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종신고분으로 신고한것으로 처리되기때문에 현재는 간편장부든 추계신고든 마음대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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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 납부,

    이월결손금의 감액 등의 사유가 발생에 따라 소득세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신고한 신고방법에 따라 소득세 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함으로 간편장부로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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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로 신고를 했다면 5월 말일까지는 추계신고로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날 경우 추계신고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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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님의 사업의 소득 관련 확인이 필요하고 간이 과세인지 기타 복식 부기가 필요한 경우인지 추가 확인 후에 적절한 경정 신고 등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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