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서 간편장부로 신고했습니다.
수정신고시 간편장부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추계로 수정신고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남아있기때문에 새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종신고분으로 신고한것으로 처리되기때문에 현재는 간편장부든 추계신고든 마음대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 납부,
이월결손금의 감액 등의 사유가 발생에 따라 소득세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신고한 신고방법에 따라 소득세 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함으로 간편장부로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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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로 신고를 했다면 5월 말일까지는 추계신고로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날 경우 추계신고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님의 사업의 소득 관련 확인이 필요하고 간이 과세인지 기타 복식 부기가 필요한 경우인지 추가 확인 후에 적절한 경정 신고 등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