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권리분석은 해당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등기, 담보가등기가 대표적이고 이들중 가장 빠른 등기접수일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를 찾은뒤 해당 권리와 본인 임차권 사이간에 우선순위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임차권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일이 같거나 늦다면 후순위 임차권, 빠르다면 선순위 임차권이 됩니다. 선순위 임차권의 경우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해도 낙찰 뒤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며, 반대의 경우는 경매 이후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