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후유장해연금.비장절제술 장해율..10%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 왼쪽쇄골원위부골절, 골반, 치골, 천골 양쪽 골절, 골반골 골절?,우측 고관절 와 골절, 비장 파열로 절제술을 받았어요
현재 저사고로 뇌전증이 와서 대학병원에서 장해율40%를 받은 상태 입니다.
제보험은 후유장해연금이 50%이상, 80%이상 일때만 지급되는 대요.
50% 이상이 되려면 10%가 부족한데
약관을 보면 장해지급률 20%가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때 20%"
판정기준은 ' 비장 또는 한쪽의 시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때' 인데
저는 잘라 내긴 하였지만 전체를 잘라낸것이 아니라 비장 절제술로 조금 남기고 3분의2정도를 잘라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20%를 인정 받을수 없는 걸 까요? 아니면 10%라도..15%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일ㄹ부를 잘라내더라도 잘라 내었기에 20%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