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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중독자ㅋ
카페인중독자ㅋ21.08.09

후유장해연금.비장절제술 장해율..10%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 왼쪽쇄골원위부골절, 골반, 치골, 천골 양쪽 골절, 골반골 골절?,우측 고관절 와 골절, 비장 파열로 절제술을 받았어요

현재 저사고로 뇌전증이 와서 대학병원에서 장해율40%를 받은 상태 입니다.

제보험은 후유장해연금이 50%이상, 80%이상 일때만 지급되는 대요.

50% 이상이 되려면 10%가 부족한데

약관을 보면 장해지급률 20%가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때 20%"

판정기준은 ' 비장 또는 한쪽의 시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때' 인데

저는 잘라 내긴 하였지만 전체를 잘라낸것이 아니라 비장 절제술로 조금 남기고 3분의2정도를 잘라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20%를 인정 받을수 없는 걸 까요? 아니면 10%라도..15%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일ㄹ부를 잘라내더라도 잘라 내었기에 20%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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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경우 혼자 알아보기 보다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시는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손해사정사 검색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고용 하실수 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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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보험 후유장해의 경우 진단 기준에 맞아야 인정되는 부분으로 장해율(지급율)이 차감되는 형식이 아닌 장해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의 문제 입니다.

    비장의 경우(2018년 이전 보험) 완전 절제시 20%의 장해(지급율)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비장이 완전 절제 되지 않은 상태라면 골반과 고관절쪽 장해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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