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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애벌래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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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중인 편의점 계좌이체 결제 탈세여부

사장님이 본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결제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포스기에 물건을 찍은 후 물건값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고 포스기에는 현금입금없이 현금으로 결제 후 판매금만큼 소모품으로 지출을 잡는데 이것도 탈세로 볼 수 있을까요??

계좌로 이체받고 물건값을 현금결제처리 후 소모품으로 지출을 잡는 행위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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