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알바중인 편의점 계좌이체 결제 탈세여부
사장님이 본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결제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포스기에 물건을 찍은 후 물건값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고 포스기에는 현금입금없이 현금으로 결제 후 판매금만큼 소모품으로 지출을 잡는데 이것도 탈세로 볼 수 있을까요??
계좌로 이체받고 물건값을 현금결제처리 후 소모품으로 지출을 잡는 행위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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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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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현금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탈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현금을 받고 매출을 잡지 않는 것은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탈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