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조건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제가 지금 타 지역에서 친척집에 별거중인데 어떤식으로 해당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말그대로 주택이 없고 현재 살고있는곳에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은 없으나 전세 및 월세로 확정일자 받은 세대주여야해요
지금 친척집에 별거중이라고 하시는데 친척집에 세대원으로 퇴거(주소지 변경)해 놓은걸로 보이네요~
세대주가 되려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친척집에 세대를 분리해야만 세대주 자격이 주오질것같네요..
이부분은 근처 주민센터에 문의하는게 더 빠를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