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경찰이 단속하는 집회 소음에는 ‘등가소음’(10분간 평균 소음)과 ‘최고소음’이 있는데요
등가소음은 한 번, 최고소음은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주간 주거지역의 경우 등가소음은 65dB(데시벨) 이하, 최고소음은 85db 이하여야 합니다
65dB은 도심 대로변의 소음 수준이고, 지하철이 선로에 들어올 때의 소음이 약 80dB으로 소리의 크기는 데시벨 수치가 10씩 커질 때마다 10배로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