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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치타254
머쓱한치타25421.03.20

가상화폐 관련 세금은 언제 부터 부과되나요??

가상화폐 관련 세금은 언제 부터 부과되나요??

그리고 세율도 궁금 합니다...,????

가상화폐를 매도시에만 부과되는것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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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21년이후부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서 22%세율(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매도시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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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며 세율은 지방세 포함 22%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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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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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기타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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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1년 1월 부터 과세됩니다. 1년 기준으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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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세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과세됩니다.

    세율은 22%(지방세포함) 단일세율로 2023년 5월에 신고하시게 됩니다.

    매도시에 부과되는 것이 맞으며 2021년 보유하다가 2022년 매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21년이전 보유분의 취득가액은 2022년 1월1일 00시 기준 취득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금액으로 할 수 있게 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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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이며, 실제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집니다.

    다만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거래 소득을 직접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가상화폐를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대상 기준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하루 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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