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세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희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
되어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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