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블로그 겸직허가 관련 질문입니다.
공무원 겸직관련해서 블로그를 운영하여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애드포스트, 애드센스 등으로 최초수익이 나고 지속적 운영을 할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와 허가 이후 처리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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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절차는 공무원 내부 절차적인 사항 즉 행정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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