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관련해서 블로그를 운영하여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애드포스트, 애드센스 등으로 최초수익이 나고 지속적 운영을 할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와 허가 이후 처리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절차는 공무원 내부 절차적인 사항 즉 행정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