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블로그 운영하는데 수익이 발생하여 겸직신고를 하려고합니다. 국가공무원은 겸직허가 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이 확실한데 지방공무원 관련 겸직허가 법률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