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겸직허가 근거 알려주세요
제가 블로그 운영하는데 수익이 발생하여 겸직신고를 하려고합니다. 국가공무원은 겸직허가 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이 확실한데 지방공무원 관련 겸직허가 법률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제1항 참고하십시오.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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