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가 번 돈을 위임 받아 제 이름으로 주식거래소에 가입하여 제 이름으로 주식을 구매하여 투자중인데요,
이것이 몇년 지나 그 원금과 수익금을 찾아서 나온 금액을 아이 계좌로 송금하게 된다면 세금이 발생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하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투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한 내용을 확인한 바, 굳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명의 주식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처음부터 자녀 명의 주식계좌로 한다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