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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말똥구리117
영리한말똥구리117

주식 매매시 증여세 여부에 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자녀가 번 돈을 위임 받아 제 이름으로 주식거래소에 가입하여 제 이름으로 주식을 구매하여 투자중인데요,

이것이 몇년 지나 그 원금과 수익금을 찾아서 나온 금액을 아이 계좌로 송금하게 된다면 세금이 발생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하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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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투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