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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노린재263
잘난노린재263
23.01.14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5일 8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청을 했습니다


2021.10.26 부터 일을 시작해서 실수령액 11월,12월(1,743,880) 이여서 2021년에는 배우자에게 몰아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2022.4월까지 근무 했고 실수령액 총 (6,615,200) 받고 쉬었습니다.

다시 취업을 해 2022.11월7일부터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두번 월급을 받았고 실수령액 (5,335,500) 입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신랑한테 몰아서 해야 하는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카드값이나 의료비 이런게 다 해택을 받을수 잇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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