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5일 8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청을 했습니다
2021.10.26 부터 일을 시작해서 실수령액 11월,12월(1,743,880) 이여서 2021년에는 배우자에게 몰아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2022.4월까지 근무 했고 실수령액 총 (6,615,200) 받고 쉬었습니다.
다시 취업을 해 2022.11월7일부터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두번 월급을 받았고 실수령액 (5,335,500) 입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신랑한테 몰아서 해야 하는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카드값이나 의료비 이런게 다 해택을 받을수 잇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