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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노린재263
잘난노린재26323.01.14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5일 8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청을 했습니다


2021.10.26 부터 일을 시작해서 실수령액 11월,12월(1,743,880) 이여서 2021년에는 배우자에게 몰아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2022.4월까지 근무 했고 실수령액 총 (6,615,200) 받고 쉬었습니다.

다시 취업을 해 2022.11월7일부터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두번 월급을 받았고 실수령액 (5,335,500) 입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신랑한테 몰아서 해야 하는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카드값이나 의료비 이런게 다 해택을 받을수 잇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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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022년 과세기간중에 퇴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퇴직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종전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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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기준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1.1~12.31) 중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할 수 없으며,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전직장 급여와 현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한편,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는 소득기준이 적용되므로 근로기간 중 질의자 본인이 사용한 금액은 질의자 본인의 공제로 하여야 하며, 의료비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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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몰아서 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입니다. 본인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150만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총급여가 이미 500만원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대상이 아니며 본인과 배우자 각각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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