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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듀공152
대찬듀공15222.09.15

민사소송 시 휴대폰번호가 아니라 인터넷 전화인 070 번호로도 주소보정명령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 시 휴대폰번호가 아니라

인터넷 전화인 070 번호로도

주소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명령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모른채 전화번호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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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70번호로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드시 이름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각 개인이 등록을 하지만, 070번호의 경우에는 가정집의 경우에는 세대주, 기업의 경우 대표자가 등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070번호로 사실조회를 할수는 있으나, 상대방 특정가능성은 휴대전화번호에 비하여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해당 인터넷 전화의 가입 통신사를 대상으로 해당 정보의 조회 회신을 해 줄 것을 신청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인터넷 전화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전화의 가입자가 해당자의 가족이거나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휴대폰의 경우보다 높을 수는 있습니다.

    이름을 몰라도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있다면 전화번호로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인터넷 전화의 가입자 정보를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