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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멋돼지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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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모르게 민사소송을 제기할수있나요?

인적사항은 전화번호 피고의 통신사 그리고 성명밖에 모르는 피고를 민사소송할려고하는데요.

사실조회신청서도 피고의 통신사에게 발송했습니다.

피고랑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 지금, 피고가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한걸 알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고의 통신사에서도 피고에게 '원고가 사실조회신청서를 우리 통신사에게 제출했다'는 알림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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