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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멋돼지278
풍성한멋돼지27821.02.18

피고 모르게 민사소송을 제기할수있나요?

인적사항은 전화번호 피고의 통신사 그리고 성명밖에 모르는 피고를 민사소송할려고하는데요.

사실조회신청서도 피고의 통신사에게 발송했습니다.

피고랑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 지금, 피고가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한걸 알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고의 통신사에서도 피고에게 '원고가 사실조회신청서를 우리 통신사에게 제출했다'는 알림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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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에게 현재 소장 송달이 되지많은 상태라면 피고가 질문자분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제기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또한, 사실조회회신시 통신사가 피고에게 사실조회회신 사실을 알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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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는 한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고가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해 주민번호를 특정하면 피고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사건을 찾아볼 수는 있겠습니다. 통신사에서 알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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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기 전이라면 피고가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 전에 피고에게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신사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해당 고객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이야기이고 법원 직원이나 통신사 직원이 피고와 친분 관계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를 통보해주는 상황까지 전제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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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사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한 경우에 사실조회를 받은 당사자의 경우 즉 통신사의 경우 법원에 이를 통지하면 되지, 이에대하여 그 명의인에게 사실조회 회신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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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법원에서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아닌이상 기재된 상태로는 소송진행중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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