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기 전이라면 피고가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 전에 피고에게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신사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해당 고객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이야기이고 법원 직원이나 통신사 직원이 피고와 친분 관계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를 통보해주는 상황까지 전제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