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자녀가 용돈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싶어해서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자금은 친지, 지인들께 받은 용돈(현금) + 매달 부모에게 받은 용돈(카뱅미니로 송금, 월 6만원)이구요,
청소년용 카카오뱅크미니 계좌가 있어서 친지, 지인들께 받은 일부 용돈(현금)을 자녀 본인이 직접 편의점 ATM기에 입금하고 증권사 계좌로 보내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녀가 직접투자하지 않고 그냥 부모계좌로 대신 주식을 사주는게 나은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