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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극락조251
완강한극락조25121.05.11

미성년 자녀가 용돈으로 직접 주식투자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자녀가 용돈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싶어해서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자금은 친지, 지인들께 받은 용돈(현금) + 매달 부모에게 받은 용돈(카뱅미니로 송금, 월 6만원)이구요,

청소년용 카카오뱅크미니 계좌가 있어서 친지, 지인들께 받은 일부 용돈(현금)을 자녀 본인이 직접 편의점 ATM기에 입금하고 증권사 계좌로 보내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녀가 직접투자하지 않고 그냥 부모계좌로 대신 주식을 사주는게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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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받은 자)입니다. 아무리 증여자가 생활비나 용돈으로 주더라도 이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저축하거나 투자활동에 사용한다면 용돈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그러니 증여세 신고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 사실보다도 증여받은 재산을 문제없이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장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증여세 신고 누락하였다가 나중에 자금출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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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부모 계좌로 주식을 사서 나중에 증여하거나 자녀 명의로 입금을 하여 주식을 사는 것 모두 동일합니다.

    고등학생인 자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명의로 입금을 하고 자녀가 주식을 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추후 증여받은 주식을 통해 재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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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용돈의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모인 금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지만

    주식의 가액이 취득시보다 많이 상승할 경우에는 증여로 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부모계좌로 거래보다는 자녀명의 계좌가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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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직접 사회 통념 상 용돈으로 볼 수 있는 금전들을 직접 모아 자신의 주식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 없이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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