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받은 용돈을 자녀계좌로 직접 입금한 후 다시 자녀명의주식계좌로 이체하여 주식을 매수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증여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절차 및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용돈을 지급했고 자녀가 이 용돈을 일부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2천만원 까지 증여재산 공제되어 증여세 과세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계좌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ㅛ를 하심녇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