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신중한숲새288
신중한숲새28821.11.15

형사재판과 민사 재판의 차이점 알려주세요

강력범죄일 경우 형사재판이고

서민들의 소송들은 민사재판인가요?

형사재판과 민사 재판의 차이점 쉽고 간단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님이 든 예도 대부분 맞습니다.

    강력범죄라는 것은 전부 형사재판 대상이니까요.

    공식적으로는 법에 형사법과 민사법이 있는데 어느 쪽에 저촉되느냐에 따라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으로 들어갑니다.

    형사재판은 유죄판결을 받으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하는 등의 처벌이 나오고

    민사재판은 손해를 끼친 사람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을 하라는 식의 판결이 나옵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고소를 하는 형식이고, 민사재판은 일개 개개인이 고소를 하는 형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어떻게해야하나요입니다.

    간단히말해서 형사소송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거고 민사소송은 개인의재산에대한 소송을하는거에요~


  • 안녕하세요. 김민부 한의사입니다.

    형사재판은 죄를 지었을 때 받는 재판입니다.

    원고는 검사가 되고 죄인이 피고가 되며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간의 다툼을 판결해주는 재판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존재하고 민법의 기준에 따라 형량을 판가름합니다.


  • 안녕하세요. 여전히one팀입니다.

    형사재판은 국가가 개인이나 집단의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재판이고

    민사재판은 국가가 개인이나 집단 간의 분쟁,시비를 해결해주는 재판입니다.


  • 안녕하세요. 금쪽같은할미새119입니다.

    사기치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건은 형사재판으로 형사가 조사해서 진행해 주는거고요.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는건이에요.

    개인간 문제가 되는건 대부분 민사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사기당해서 돈을 못받은 경우

    사기를 당해서 돈을 못받아 경찰서에 가더라도, 처음부터 사기치려는 의도가 정확히 있었던건만 형사가 받아줍니다.

    처음에는 사기칠려는 의도가 없었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돈을 갚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돈을 못갚는거라면 다 민사재판으로 진행해야해요.

    민사는 개인이 다 조사하고 소송도 해야해서 사실적으로 시간도 오래걸리고 이겨도 돈을 받기 쉽지 않다는점 참고하셔요.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못받아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