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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로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나뉜다고하는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형사재판이 좀더 중범죄인거는 맞는건가요??
다른 재판도 있나요 혹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형사재판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재판은 사인간의 계약분쟁에 관한 해결을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민형사재판외에도 가사재판, 행정재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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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해결하는 절차이며, 형사는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