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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뿔영양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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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과자 처벌 수위 및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21년 6월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기계를 구입하기로 하여 상대측에게 입금을 하고 기다렸는데 송장및 물건을 보내지 않아서 연락을 했더니 회피하며 문자로 저에게 욕설을 하며 고소를 해라 난 보냈다 이런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후 경찰서를 찾아가 진정서를 작성한후 기다렸는데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않아 제가 담당수사관분께 연락을 해서 그제서야 사건진행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고 상대측이 경찰서에서는 출석요구를 했는데 계속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연락이 왔는데 저에게 사과는 커녕 직접 연락하지도 않고 수사관을 통해 계좌이체로 피해금액을 입금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아보니 이미 수차례 사기전과가 있던 사람이였고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질 않아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해금액은 약 30만원 정도인데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를 책정해야 하며 합의를 하지않았을 경우 가해자의 처벌 수위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로 피해금액을 전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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