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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코뿔소39
반듯한코뿔소3922.12.09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고소 이후 피고소인이 연락왔을때 답장을 해야하니요?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제 문자는 안보면서 다른사람인 척 보낸 중고거래 사이트 쪽지는 확인하고 즉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이 때문에 사기라고 직감하고 소장 접수 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구매부터 소장접수까지 하루가 걸렸고, 피고소인은 이틀동안 답이 없었는데, 이틀 후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바빠서 연락을 못봤다는 취지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여기에 답을 해야하나요?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기에는 다른사람인척 보낸 쪽지에는 아주 빠르게 답이 왔기때문에 거짓말이라거 생각이 되거든요.

답을 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