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반듯한코뿔소39
반듯한코뿔소3922.12.09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고소 이후 피고소인이 연락왔을때 답장을 해야하니요?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제 문자는 안보면서 다른사람인 척 보낸 중고거래 사이트 쪽지는 확인하고 즉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이 때문에 사기라고 직감하고 소장 접수 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구매부터 소장접수까지 하루가 걸렸고, 피고소인은 이틀동안 답이 없었는데, 이틀 후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바빠서 연락을 못봤다는 취지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여기에 답을 해야하나요?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기에는 다른사람인척 보낸 쪽지에는 아주 빠르게 답이 왔기때문에 거짓말이라거 생각이 되거든요.

답을 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연락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답을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