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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5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생기면 다른 소득에 따라 세율도 증가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으로 수익이 생기면 250만원 이상일 땐 소득신고를 해야하잖아요?

그러면 만약 제가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15%내고 있으면 주식 세금도 15% 이상 내야하는 것이고.

소득세를 30% 내고 있으면 주식 세금도 30% 이상 내야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결국 해외주식 말고 국내주식만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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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20.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은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15%내고 있다고 주식세금이 15%이상내는것이 아니고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연 양도차익에250만 원을 공제한 후에 22%의 세율 (지방세 10% 포함)을 적용합니다.

    즉 만약 예를 들어 2천5백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2천5백만원 에서 250만원을 공제한후에 22%를 적용하면 495만원을 양도세로 납부 해야합니다 (여기서 증권거래세 거래수수로등은 업체마다 다르고 하니 편읜상 배제함). 그리고 단일 종목마다 따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1년동안의 모든 거래된 종목을 합한 손익에 세금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해왜주식의 양도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에서 5월31일 (종합소득신고기간에)에 하셔야 하며, 해외 주식의 경우 주식을 양도한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의 범위내에 속하더라도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만약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납부도 하지 않았을것이니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될수 있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해외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20% 단일 세율로 과세합니다.

    즉,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20%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일반종합소득금액과 합산되지 않고 따로 독립적으로 분류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의 세율과 무관하게 22%의 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별도로 신고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