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은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15%내고 있다고 주식세금이 15%이상내는것이 아니고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연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에 22%의 세율 (지방세 10% 포함)을 적용합니다.
즉 만약 예를 들어 2천5백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2천5백만원 에서 250만원을 공제한후에 22%를 적용하면 495만원을 양도세로 납부 해야합니다 (여기서 증권거래세 거래수수로등은 업체마다 다르고 하니 편읜상 배제함). 그리고 단일 종목마다 따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1년동안의 모든 거래된 종목을 합한 손익에 세금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해왜주식의 양도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에서 5월31일 (종합소득신고기간에)에 하셔야 하며, 해외 주식의 경우 주식을 양도한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의 범위내에 속하더라도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만약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납부도 하지 않았을것이니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될수 있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