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각가가의 소득에 대해 구분하여 과세하게되고
말씀하신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고,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와 주식의 양도소득세간에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것입니다.
더불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국내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고, 증권시장에서 거래시에는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듯이 250만원 이상이라면 22%(지방소득세포함)를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