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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1

고소득자 세금을 많이 낼수록 주식 세금도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으로 수익이 생기면 250만원 이상일 땐 소득신고를 해야하잖아요?

그러면 만약 제가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15%내고 있으면 주식 세금도 15% 이상 내야하는 것이고.

소득세를 30% 내고 있으면 주식 세금도 30% 이상 내야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결국 해외주식 말고 국내주식만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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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율과 주식의 양도세율은 서로 세율과 계산구조가 다릅니다.

    주식도 일부 누진세율이 있지만 보통 단일세율로 많이 적용됩니다.

    주식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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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이나 과세대상 국내주식들 모두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소득세이므로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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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과세하는 것이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2%의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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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해외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22% 단일 세율로 과세합니다.

    즉,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22%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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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각가가의 소득에 대해 구분하여 과세하게되고

    말씀하신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고,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와 주식의 양도소득세간에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것입니다.

    더불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국내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고, 증권시장에서 거래시에는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듯이 250만원 이상이라면 22%(지방소득세포함)를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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