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고충, 건의, 불만, 칭찬 등의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민원 제기 이며, 어떠한 법적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법에 의하여
일반 민원, 고충 민원 등에 대해서 각 관계 기관에서 담당자가 지정되어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진행 및 검토 결과가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