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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븍극곰133
노련한븍극곰13320.07.27

국민신문고가 법적효력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가 법적인 효력이 잇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냥 일반 게시판 성격이라 공무원들이 무시하고 넘어가도 그만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올렷을때 답변을 원하는데 재대로 처리가 되엇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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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하면 담당부서가 정해지고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가 진행됩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주나 대개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정도의 결과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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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고충, 건의, 불만, 칭찬 등의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민원 제기 이며, 어떠한 법적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법에 의하여

    일반 민원, 고충 민원 등에 대해서 각 관계 기관에서 담당자가 지정되어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진행 및 검토 결과가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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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처리절차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상급기간의 감사 등의 후속조치로 인하여 사실상의 강제력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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