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정차 중 후방충돌 100대 0 사고 질문있습니다
약 3주 전쯤인 1월 둘째 주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느라 정차 중에 갑자기 뒤에서 차가 후방 충돌하였습니다.
처음엔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고 연락처만 교환 후 집으로 귀가했으나
사고 당일 밤부터 잠을 잘 수도 없을만큼 목과 허리에 통증이 심하여
다음날 아침에 한방병원에서 진료 받고 일주일가량 입원하였습니다.
입원하는동안 엑스레이 촬영 하였고 결과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지속적인 통증과 목이 돌아가질 않는 상태를 잘 전달하였고
후에 mri촬영이 필요하다하여 진행하려했으나 mri 촬영 도중 호흡곤란으로 끝까지 촬영하지 못한상태로 퇴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한의원으로 병원을 옮긴 후 3주차내내 침 치료와 추나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목이 돌아가질 않고 호전될 기미가 안보여
오늘 새로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엑스레이 촬영을 재진행하고 일주일 뒤 진료가 예정인 상태입니다.
다음 진료 예정일은 다음주 토요일(2/11)이고,4주차가 끝나는 요일은 다음주 수요일(2/8)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2023 법개정으로 인해 4주차이후 진료를 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4주차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병원을 갔기 때문에 후에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는지,
다른 치료가 더 필요한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진단서 제출은 언제,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2. 4주차가 끝나는 2/8부터 진료 예정일인 2/11사이에 발생하는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3.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전까지 치료를 받길 원하는데, 치료를 받는 동안에 100대 0 사고에서 본인비용부담이 되는 부분이 존재할까요?
4. 치료를 받느라 전동킥보드 점검 및 파손부분을 아직 상대방과 상대보험사에 얘기하지 않은 상태인데
전동킥보드도 대물접수로 구분되는건가요? 킥보드의 보상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2 - 14급 경상 환자의 경우 기본 4주 치료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진단서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11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가 필요하기에 8일 진료시 추가 진단서 발급을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가 진단이 없다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단, 11급 이상의 경우 추가 진단 없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MRI 검사 결과(검사가 끝났다면)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대물로 처리되며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전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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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4주를 초과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하나 병원을 4주를
초과하여 가는 것이니 지불 보증에 관한 문제를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주치의가 진단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 치료 기간을 연장 못하는 경우 보험사는 지불 보증을 안 해 줄 것이고 그 때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12~14급보다 높은 진단서가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4. 전동 킥보드의 수리비는 대물 배상에서 보상이 되며 대인 배상 담당자와 다른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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