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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21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실수로 돈을 다른 사람한테 잘못 송금했을 때, 그 즉시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보이스피싱이 아니더라도 금융권에 연락해서 출금 정지 같은 걸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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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창오송금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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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송금을 잘못 하신 경우에는 먼저 송금을 했던 은행에 전화하셔서 ‘오류송금 반환신청’을 해주시고, 그럼 해당 은행에서 상대방의 은행에 신청서를 접수시켜서 돈을 잘못받은 이에게 연락하여 돈을 돌려줄 것을 이야기하게 되요.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혹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서비스’를 신청하시게 되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서 돈을 받아오실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 소송비용등 기타비용이 발생하게 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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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오송금 반환 등을

    금융기관에 요청하시는 등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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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될듯합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요건, 신청방법 정리 (lovingp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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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착오에 의한 송금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은행에 알려야 하는것이 1순위 입니다.

    착오송금이 진행 되었다면 은행을 통해 수취인과의 연결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고객센터가 아닌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 더 빨리 해결 되더라구요!

    금액이 작으면 상관 없겠지만 금액이 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상대방이 주지 않을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성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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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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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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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은행 고객센터에 전회하셔서 착오송금했다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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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오송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오송금이 확인 되셨으면 그 즉시 질문하신 분이 이용하시는 은행으로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시면

    은행에서 송금된 은행으로 연락을 넣어주고

    상대가 응해주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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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송금한 은행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즉시 취소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은행에서 수금자에게 바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만약 수금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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