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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무지39
개운한꽃무지3923.04.07

계좌 이체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좌 이체시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해 실수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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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계좌이체를 잘못 보내신 경우에는 먼저 질문자님께서 송금을 보내셨던 은행 (질문자님의 돈이 출금된 은행)에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해당 은행에서 돈을 받은 은행으로 연락을 하여서 돈을 잘못받은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을 하게 되고, 상대방이 돈을 돌려준다고 하면 돈을 돌려받고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거나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절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럼 예금보험공사에서 질문자님을 대신해서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익금환수소송'을 대리해서 하고 돈을 받아낸 뒤에 질문자님에게 돈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소송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 질문자님께서 이 비용을 내셔야 하다 보니 너무 작은 소액인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 잘 확인 후 신청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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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잘못된 계좌번호로 이체한 금액은 상대방의 계좌로 바로 전송되기 때문에, 상대방 계좌의 주인과 연락(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을 취해서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잘못된 계좌번호의 소유자일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계좌번호로 이체된 금액은 보통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상대방의 동의와 은행에 일정한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계좌번호로 이체된 금액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주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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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


    먼저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우선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착오' 거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금액을 잘못 입력하셨거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사유로 과다 입금 혹은 상대방 착오 송금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 착오 :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 상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한 의사표시

    - 즉, 사기로 인한 송금은 착오송금 반환 청구가 불가함.


    2.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1차적으로 송금하신 분의 금융기관(인터넷전문은행은 제외)에 착오송금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금융기관에서 수취인의 금융기관에 그대로 전달하고, 그 금융기관은 수취인에게 연락 등을 취하여 반환 청구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1) 이는 금융기관에서 수취인에게 반환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반환 의사가 없을 시 다른 대책을 마련해 보셔야 합니다. 반면, 반환 의사는 있으나 반환 기간이 지연이 되어도 수취인에게 따라오는 불이익은 없으므로 장기간 기다리셔야 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금융기관에서 중재가 불가할 경우 1년 내의 착오송금 채권에 한해서 착오송금반환 지원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시면, 그 공사에서는 행정기관을 통해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연락을 하게 됩니다.

    1) 만일 수취인과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관할 법원에 송금인을 대위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다음 순서를 거칩니다.

    2) 그렇게 하여 수취인이 착오 송금액을 반환 하게 될 경우, 그 공사에서는 처리과정에 들였던 비용을 반환된 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차감한 후 송금인의 계좌에 입금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게됩니다.


    4. 한편 수취인이 끝끝내 반환하지 않거나, 이미 그 금전을 사용하여 반환 불가 사유가 발생되는 등 반환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면 이는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목은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는 전혀 다른 형법 상의 조항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법은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꼭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종국적으로 선생님께서는 1차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착오송금반환청구를 하신 후, 수취인의 연락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최저 5만원 ~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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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활용하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액이 큰 경우라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알아서 돈을 찾아서 돌려주고 수수료는 선취 후 돌려드립니다.

    • 단 송금일로 부터 1년이 지났다면 해당이 안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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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계좌 이체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그 돈은 잘못된 계좌로 전송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해당 거래를 취소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체가 완료되어 버린 경우, 실수한 계좌의 소유자와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만약 잘못된 계좌번호에 돈이 들어간 것을 알게 되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즉시 상황을 보고하십시오. 은행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실수로 받은 금액을 사용하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 오류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빠르게 상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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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좌 이체시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실수하였을 때에는 먼저 해당 금융기관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시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잘못 보낸 돈의 금액과 수취인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2. 수취인 계좌주명과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3. 수취인에게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 받으려면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환불을 요청합니다.

    4. 수취인이 환불에 동의한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취소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환불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환불을 요구해야 합니다.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게 되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환불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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