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기에 시행하는 연말정산은 세금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세무회계에
지식이 없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뜯기지만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1년간 총 급여가 확정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확정된 1년치 세금을 구하고 이와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