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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쳐
더위쳐23.01.03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이라는것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안해봐서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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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한해 동안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정산하여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와 비교하여 더 많은 경우 추가 세액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회사가 하도록 하는 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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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에 대해서 매달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전체 1년 동안 소득을 가지고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ex) 매월 소득세 10 ->1년 동안 전체 소득세 120

    전체소득을 가지고 계산한 소득세 110 이라면

    120-110=10 만큼 환급이 진행되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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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지 않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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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되는 세액을 월급 받는 것으로 비유하여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에 미리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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