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신고시 보증금반환금 관련서류와 신고금액
매도하려는 아파트를 매수인에게 3억에 매도하는 상황일 때,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할 보증금이 3천인 상황입니다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서에는 세입자 보증금반환에 관련한 내용은 따로 없고 과거에 제가 아파트를 등기할 때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쓴건 있습니다)
중도금 계약 이후 세입자에게 보증금 3천을 계좌이체하고 모바일 계촤이체확인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잔금계약까지 다 하고 거래를 완전히 끝낸 다음 양도세 신고를 한다면,
보증금반환금에 대한 참고서류를 따로 준비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3억에서 보증금 3천을 제외한 2억7천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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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금액은 이전에 임차인에게 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양도세 계산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양도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매계약서에 있는 매매금액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3억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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