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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부엉이190
해외 주재원 근무 하면서, 임대 소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내 소득과 합치는데 아니라 분리하여 신고 하여야 하나요?? 절차가 궁금하내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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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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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의 과세방식이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