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 근무시, 그동안 한국에서 받는 월세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분리과세로 신고 하면 되나요??
해외 주재원 근무 하면서, 임대 소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내 소득과 합치는데 아니라 분리하여 신고 하여야 하나요?? 절차가 궁금하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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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의 과세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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