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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쭈꾸미172
용감한쭈꾸미17222.03.05

상속등기 시 취득세 납부 기한을 알고 싶어요.

작년 12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소유하셨던 아파트를 상속등기하려고 합니다. 셀프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납부기한이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60일까지라는 말이 있고, 6개월까지라는 말이 있던데 어떤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언제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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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매매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상속의 경우 6개월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부동산의 등기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입니다. 취득세는 상속인이 정해진 후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때에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