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로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하여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가 5월 3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만 부모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세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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