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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홍관조232
정겨운홍관조23223.05.17

취득세 증여세 납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합니다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6월1일 이전까지 증여가 확정되어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1.지녀에게 어느싯점에 등기이전이 되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 상속세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하며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만얀 분할납부가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납부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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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6월 1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해야합니다.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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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6/1일이전에 등기이전되야 종부세 제외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등기일일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큰경우 담보제공을하고 최대 10년간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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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로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하여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가 5월 3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만 부모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세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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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31까지 이전되면 됩니다.

    2.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년간 분납이 가능하며 매회 분납세액은 1천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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