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운송업하다 영업용 차량매각후 종소세 신고관련

운송업을 하다가 작년에 개별화물 화물차를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7천에 구매하고 1년도 안되어 3천에 매각하면서 3천에 대한 부가세도 올해 납부하였는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차량매각후 손해를 본 상황인데 또 3천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려고 보니

금액이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곳에 질문드립니다.

잠깐 본 정보로는 영업용 차량은 매각후 매각대금을 수입으로 넣고 비용처리를 해야한다는 분도 계셨고

영업용차량은 차량매각대금을 수입으로 안넣는다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정보는 매각대금을 수입으로 넣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에서 고정자산 매각이니 제외할 금액부분에 매각대금을 넣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길래 이곳에 질문 드려봅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 분께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사업소득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 3천만원, 취득가격 7천만원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므로 -4천만원이 손익에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