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를 바꾸면 현금을 준다고하는데요. 이렇게 현금을 받는게 불법인가요?

통신사를 바꾸면 현금을 준다고하는데요. 이렇게 현금을 받는게 불법인가요. 주위에 약정기간이 지나면 인터넷, 티비등 통신사를 바꾸고 현금을 받은분들이 많은데요. 현금받는게 불법인가요? 다들 받는데 쉬쉬하는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래라면 불법이 맞습니다. 불법보조금이 맞아요. 단통법 시행 이후로 다 정해져있죠. 하지만 소위 성지라 부르는 곳들은 여전히 현금을 줍니다.

  •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통신사에서 현금을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통신사들은 고객 유치를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할인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기도 해요.

    주변에서 현금을 받는 분들이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주의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