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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bideb
Dibideb23.05.23

금은 은행에 저금 또는 보관할 수 있나요!?

현물로 가지고 있는 금의 경우

현금을 저금 하듯이 은행에 저금 또는 보관할 수 있나요!??

아이의 돌반지나 귀금속 같은 것들을

은행에 맡길 수 있다면 맡겨두고 싶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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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물인 금을 직접 저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은행의 경우 골드뱅킹이라고 부르는 상품이 있으나, 이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금을 매입하는 방법이지, 금을 직접 맡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금 현물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골드바 라고 부르는 규격화된 금 현물을 매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말씀하신 경우는 금은방에 적당한 금시세아 맞추어 판매하는 방법이 가장 적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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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은행별로 대여금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곳에 가셔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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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현물(금)보관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은행)의 주요지점에는 대여금고(은행지점안에 개인 대여금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은행지점을 찾아 방문하시어 보관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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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금도 은행에 맡길 수 있습니다.

    1. 골드뱅킹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좌를 만들고 거기에 현금을 넣으면 금 시세에 따라 잔액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2. 금을 골드바 등으로 사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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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에는 VIP들을 위한 개인금고가 있으며, 해당 금고에는 귀금속들을 맡겨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금고의 크기에 따라서 보증금을 별도로 받고 있는데, 작은 것은 20만원에서 큰 것은 300만원까지의 보증금을 받으며 보증금은 금고를 사용하시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돌려드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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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액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일부 은행은 일반인들에게도 은행 금고를 개방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고 이용에는 보증금과 연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증금은 최저 5만원에서 최고 70만원, 수수료는 최저 1만원에서 7만원 수준입니다. VIP(귀빈) 고객의 경우에는 이같은 비용 없이 무료로 대여금고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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