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종은 주기적으로 추가되고 있으니, 관련업종에 대해선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 발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