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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카구179
똘똘한카구17920.03.14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대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대상의 경우 10만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확인해야 되나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수 있는 곳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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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종이 거의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햊 시면 좋습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대상업종을 사진으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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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종은 주기적으로 추가되고 있으니, 관련업종에 대해선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 발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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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열거되어있습니다. 210조의3 1항 4호의 별표3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링크 첨부하여 드립니다.

    http://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시행령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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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실 수있습니다.

    PC에서 국세청사이트에 들어가보십시오.

    거기서 성실신고지원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메뉴를 선택할 수있습니다.

    거기에 의무가맹점 업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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