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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는 여전히 비과세로 남아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종교인들은 얼마 전부터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되고 있습니다.

    원칙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종교단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교단체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하는부분에 한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