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에게 과시를 하지 않는 법적근거? 혹은 타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종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일종의 정책적 배려의 차원이며,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