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3.28

실업급여 공백 있을 경우에 수급액이 줄어드나요?

전 회사 퇴사 후 1주~2주정도 쉰 다음 2달 계약직을 했을경우

안쉬고 바로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 급여 신청했을 경우와 실업 급여 수급액에 차이가 있을까요?
다 최저시급으로 받는 주5일 8시간 근무 월급인 경우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전 3개월 평균 금액이나 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높은 금액 기준으로 제공을 합니다.

    2주 쉬는 기간 실업급여 신청하고 2개월 계약직으로 다른 업무를 보게 되면 실업급여 받으시면 안됩니다.

    2개월 계약직 끝나고 그때 신청하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늘씬한오솔개222입니다.


    실업급여 최저 수급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수령하였던 부분이 아니라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보아야 할 듯 싶습니다. 2개월 추가로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시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점에 넘어선다면 금액은 차이없고 기간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실업급여 기간에 일을하면 실업급여가 안나옵니다.부정수급으로걸립니다.